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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민사전문변호사 - 소송 절차와 기간</title><link>https://anlabcivil.kr/</link><description>민사전문변호사 - 소송 절차와 기간,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기간, 민사소송 비용, 민사소송 증거, 손해배상 청구, 대여금 소송, 계약 분쟁, 민사 강제집행</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55:08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nlabcivil.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될까?</title><link>https://anlabcivil.kr/%EC%A7%80%EA%B8%89%EB%AA%85%EB%A0%B9-%EC%8B%A0%EC%B2%AD-%ED%9B%84-%EC%83%81%EB%8C%80%EB%B0%A9%EC%9D%B4-%EC%9D%B4%EC%9D%98%ED%95%98%EB%A9%B4-%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civil.kr/%EC%A7%80%EA%B8%89%EB%AA%85%EB%A0%B9-%EC%8B%A0%EC%B2%AD-%ED%9B%84-%EC%83%81%EB%8C%80%EB%B0%A9%EC%9D%B4-%EC%9D%B4%EC%9D%98%ED%95%98%EB%A9%B4-%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guid><description>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대금처럼 금전 청구를 할 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지급명령의 효력과 이의신청 이후의 흐름을 알아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뒤,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급명령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송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겠다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채무가 없다는 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이의하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신청인은 청구 원인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의한 경우에는 다툼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취소되나요? 신청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있는 범위가 소송절차로 이어지므로, 청구를 유지하려면 관련 자료와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되더라도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확인한 뒤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55:06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할까? 발송 전 확인할 점</title><link>https://anlabcivil.kr/%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B%AC%B4%EC%97%87%EC%9D%84-%EC%A6%9D%EB%AA%85%ED%95%A0%EA%B9%8C-%EB%B0%9C%EC%86%A1-%EC%A0%84-%ED%99%95%EC%9D%B8%ED%95%A0-%EC%A0%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civil.kr/%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B%AC%B4%EC%97%87%EC%9D%84-%EC%A6%9D%EB%AA%85%ED%95%A0%EA%B9%8C-%EB%B0%9C%EC%86%A1-%EC%A0%84-%ED%99%95%EC%9D%B8%ED%95%A0-%EC%A0%90/</guid><description>내용증명은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남기는 우편 제도입니다. 다만 우체국이 문서에 적힌 사실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증명되는 범위와 한계를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발송으로 남는 기록과 한계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을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받았는지까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이 내용을 인정했거나,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나 강제집행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나 대금 지급 요구처럼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발송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 전 확인할 사항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고, 계약일·금액·사건 경위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조치와 이행 기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모욕적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송한 문서 사본과 접수·배달 기록은 함께 보관하세요. 법적 효과는 문서의 내용, 전달 여부, 적용되는 법률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발송 자체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계약이나 법률에 따른 다음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은 사실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문서에 무엇을 적어 보냈는지를 보여줄 뿐, 그 내용의 진실성은 별도로 다투고 입증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4:19:20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