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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 소송 절차와 기간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도 될까?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이사하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출하거나 집을 비운 뒤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 종료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냈거나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져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주거를 옮기고 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후에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고, 종전 권리가 없었다면 등기 시점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자체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청구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과 반환받은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짐만 빼도 되나요?

짐을 빼고 실제 거주를 옮기는 시점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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