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대금처럼 금전 청구를 할 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지급명령의 효력과 이의신청 이후의 흐름을 알아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뒤,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급명령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송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겠다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채무가 없다는 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이의하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신청인은 청구 원인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의한 경우에는 다툼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취소되나요?
신청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있는 범위가 소송절차로 이어지므로, 청구를 유지하려면 관련 자료와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되더라도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확인한 뒤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