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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 소송 절차와 기간

온라인 쇼핑 단순 변심 반품, 7일 안이면 무조건 가능할까?

온라인 쇼핑은 물건을 받은 뒤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과 예외, 반품 배송비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품 의사는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전자상거래로 산 상품은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나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판매자에게 반품 의사를 분명히 알기 쉽게 전달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발송했다면 실제 상품을 보내는 날이 그 이후여도 기간 준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 상태와 배송비도 확인

단순 변심 반품의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하자나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이라면 판매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합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낮아진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만으로 곧바로 반품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제작 상품이나 시간이 지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품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지만, 판매자의 사전 고지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품한 상품을 받은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 상자만 열어도 반품이 안 되나요?

상자 개봉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상품 자체를 사용했거나 훼손했는지, 포장 개봉이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반품 배송비를 내라고 합니다. 꼭 부담해야 하나요?

상품 하자나 계약 내용과 다른 배송이 확인되면 단순 변심과 달리 판매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과 주문 내역을 보관하고 판매자에게 하자 사유를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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