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입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이 대여금인지, 선물이나 비용 정산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구두 약정은 가능
돈을 빌려주고 같은 액수를 돌려받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툼이 생기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은 돈이 전달됐다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반환 약속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펴볼 자료와 청구 전 확인사항
메신저나 문자에서 상대방이 “빌렸다”, “언제 갚겠다”고 말한 내용, 변제 날짜를 정한 기록, 일부 변제 내역, 이자 지급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보관하고, 송금 당시의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세요.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적절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자체를 부인하면 자료를 검토해 민사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체할 때 ‘빌린 돈’이라고 적지 않았으면 불리한가요?
그 문구가 없다고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대화, 이후 변제 약속 등 다른 자료로 송금 목적과 반환 약속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충분한가요?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갚기로 했다는 약속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증여나 정산금이었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반환 합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