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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 소송 절차와 기간

전월세 집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까?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어,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의 수선 의무가 기본

민법상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배관·보일러의 고장처럼 통상적인 사용 중 생긴 중대한 하자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세입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망가뜨렸거나, 소모품 교체처럼 규모가 작고 간단한 수리는 세입자 부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액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는 계약 문구만으로 모든 수리 책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알리고, 비용 증빙을 남기기

수리가 필요하면 사진·영상과 함께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수리 방법과 비용을 협의하세요. 연락이 닿지 않고 누수 확대처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성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에서 수리비를 임의로 빼면 연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제 전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하지 않다면 먼저 통지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수리였다면 왜 기다릴 수 없었는지, 비용이 적정했는지 영수증과 사진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쓰여 있으면 모두 내야 하나요?

문구의 범위와 고장 원인, 수리의 규모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집의 주요 설비가 노후해 생긴 중대한 하자까지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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