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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 소송 절차와 기간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지급기한과 예외

퇴직금을 언제 받을지는 회사의 급여일이 아니라 법정 지급기한을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등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14일 뒤라거나 퇴직금 산정이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기로 합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합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연장에 동의한다면 언제까지 지급할지와 지급액 산정 내용을 문자나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없이 기한이 지나면 미지급 퇴직금 청구와 함께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퇴직일, 근속기간, 급여 내역과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14일에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근무일만 세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달력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 구체적인 계산은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회사가 정한 다음 급여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다면 법정 기한을 기준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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