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전문변호사 - 소송 절차와 기간

퇴사 때 회사가 손해배상액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퇴사하면서 회사가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돈을 빼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임의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 주장만으로 임금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직접·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장비 분실, 업무 실수, 갑작스러운 퇴사 등을 이유로 손해액을 정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제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공제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회사의 자체적인 계산만으로 공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서와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제에 동의했다고 해도 서명만으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동의가 구체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의 책임,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임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확인서에 공제 동의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공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를 얼마만큼 공제하는지 특정됐는지, 동의가 자유롭게 이뤄졌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서명한 문서와 임금명세서를 보관하고 공제 근거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마지막 월급을 적게 지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내역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지급받은 금액과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금 미지급이 의심되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