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동료와 분리되는 등 불리한 조치를 당했다면, 신고와 조치의 시점 및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후 회사가 해야 할 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가 의심될 때
신고 직후 해고·징계·전보·평가 하락 등이 있었다면 통보서, 인사발령, 업무지시, 메신저와 이메일을 보관하고 신고 전후의 변화를 정리하세요. 해당 조치가 신고와 무관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시점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자가 징계를 받나요?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신고 후 업무가 바뀌면 모두 불리한 처우인가요?
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경 이유와 필요성, 근로자에게 미친 불이익, 본인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