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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 소송 절차와 기간

중고거래 개인 판매자에게 단순 변심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언제나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물건에 설명과 다른 하자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인 간 거래는 단순 변심만으로 환불이 어렵습니다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했다면, 온라인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청약철회권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색상이나 크기가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전에 환불 가능 여부를 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개인 간 거래와 달리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영업 형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과 다른 하자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판매 글에 작동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거나, 중요한 파손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변심과 다릅니다. 하자의 내용과 거래 당시 설명, 구매자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게시글, 채팅, 결제 내역을 보관하고 물건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세요. 판매자에게는 발견한 문제와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하자가 있어도 환불받을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판매자가 알고 있던 중대한 하자를 숨겼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설명과 하자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질문 2. 택배를 받은 뒤 하자를 발견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포장과 제품 상태를 촬영하고, 발견 시점과 증상을 기록하세요. 게시글과 대화 내용도 지우지 말고 보관한 뒤 판매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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