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언제나 즉시 퇴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회할 수 있는지는 사직서가 어떤 뜻으로 제출됐는지, 회사가 이미 이를 받아들였는지, 퇴직일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직서가 ‘합의 요청’인지 ‘퇴직 통보’인지
사직서가 회사에 퇴직을 허락해 달라는 신청이라면, 회사가 승낙해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는 철회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통보로 해석되면,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근로자가 마음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서 제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 문구와 제출 경위, 회사의 답변과 처리 과정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철회 의사는 지체 없이 분명하게 전달하기
퇴직 의사를 철회하려면 회사가 사직 의사를 받아들였는지, 퇴직 처리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철회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이미 사직을 승낙했거나 퇴직일을 합의했다면 근로자 혼자 철회하기 어려울 수 있어 회사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승낙 전이라면 철회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직 통보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사직서 사본, 이메일·메신저, 회사의 회신은 제출 시점과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사가 구두로 사직서를 받아줬다고 하면 철회할 수 없나요?
구두 승낙도 상황에 따라 합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조건으로 승낙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과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사직서에 적은 퇴직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나요?
퇴직일까지 시간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승낙 여부와 사직서의 성격을 확인하고, 철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회사와 명확히 협의하세요.